군 복무 중 부상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신청 꿀팁

오늘은 군 복무 중 부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군인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
  •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한 절차

  1.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훈청에 제출합니다.
  2. 보훈청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3. 보훈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해부상군경 보상 혜택

  • 보상금
  • 의료지원
  • 교육지원
  • 취업지원
  • 기타지원

보상금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부상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1급이 가장 중한 부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대상보상금 합계
1급1항4,296천원
1급2항3,588천원
1급3항2,992천원
2급1,970천원
3급1,841천원
4급1,545천원
5급1,280천원
6급1항1,168천원
6급2항1,075천원
6급3항722천원
7급398천원

의료지원

  • [본인] 국비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 다만,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 [배우자] 보훈병원 60% 감면

교육지원

  • [대상]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지원

  • [대상] 본인, 배우자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상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상 당시의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진단서, 사고보고서, 사진, 증인 진술서 등)
  • 부상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훈련계획서, 교육훈련일지 등)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면 국가로부터 다양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상을 입은 군인은 보훈청에 등록신청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신청 꿀팁

그렇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신청을 위한 꿀팁 입니다.

1. 구비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사진(3.5cmX4.5cm)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개별서류]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구비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세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상 당시의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진단서, 사고보고서, 사진, 증인 진술서 등)와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훈련계획서, 교육훈련일지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보훈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신청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보훈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훈전문가는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 후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기준미달)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 검토 및 감정을 통하여 등급이 인정된는 경우도 있으니 등급미달 판정 및 재심 재확인 신청으로 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결과는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신청은 보훈청에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결과는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넉넉한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꿀팁을 참고하시면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신청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으신 분들은 꼭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신청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